의정활동 중단 이숙정 성남시의원, 두 달째 의정비 챙겨

입력 2011-03-21 21:55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으면서도 두 달째 의정비를 받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88만원을 합쳐 398만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제3자를 통해 21~25일 5일간 휴가신청서를 내고 21일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주민센터 행패 사건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15~18일 4일간 휴가를 내고 자신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처럼 2월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나 징계도 없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