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주민투표 제한 조례’ 자중지란
입력 2011-03-21 21:55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보이고 있다.
‘주민투표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중 절반 이상이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21일 “의회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 발의에 참가했으나 (조례안이) 직접민주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례안에 공동 발의했다가 지지의사를 철회한 민주당 의원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연선 의원이 주관한 민주당 간담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을 수정 또는 철회해야한다는 의견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등 조례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예외 조항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를 시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은 “주민 투표법 취지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것이고, 투표 제한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인 김동욱(민주당) 행정자치위원장은 아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가부를 물어 결정토록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청원권 등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김연선 의원 등 시의회 민주당 의원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강주화 기자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