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이하 제한 ‘생활도로구역’ 61곳 운영

입력 2011-03-20 19:05

경찰청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전국 61곳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지역 등 걸어 다니는 시민이 많은 곳에 지정된다. 이 구역에는 일반도로보다 10㎝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집중 설치된다. 생활도로구역은 2009년 12월부터 6개월간 서울 하계2동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운영됐다. 시범 운영 결과 교통사고가 26.5% 줄고 평균 주행 속도도 18.6㎞까지 떨어지는 등 보행자 안전성이 입증됐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