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장애 판정… 본인 과실있으면 유공자 안돼

입력 2011-03-20 19:04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장애가 생긴 정모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법률은 본인 과실로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를 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보상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3월 공군 근무 중 소속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발목을 다친 뒤 의병 전역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으나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본인과실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