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최고 50년 징역형… 8개 범죄 양형기준·시행시기 확정

입력 2011-03-20 19:0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계획적인 살인범죄 등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을 50년까지 늘린 개정 형법에 기초한 양형기준안 의결 및 시행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 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양형위 활동을 정리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살인범죄의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살인과 중대범죄결합살인, 비난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참작동기살인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살해욕구 충족을 위해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범죄는 징역 22∼27년이 기본 형량이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양형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지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