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군 리비아 군사 개입] 비행금지구역 설정사례… 이라크선 지상군 이동통제도 병행 실시
입력 2011-03-20 18:24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이 설정돼 국제사회 다국적군의 작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의 공군력 사용을 막는 군사작전으로, 전투기가 뜰 경우 격추시키는 것인 만큼 해당 국가에겐 치명적이다.
실제 설정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1990년대 이라크와 보스니아가 대표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걸프전이 끝난 직후인 1991년 4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으로부터의 쿠르드족 보호를 명분으로 이라크 북위 36도선 이북의 5만㎢ 지역을 ‘북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후세인 정권이 남부 시아파 무슬림을 잔혹하게 보복하자 미국 등 3개국은 1992년 8월 ‘남부 비행금지구역’을 추가로 설정했다. 1996년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족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구역을 수도 바그다드 남쪽 교외까지 확대했다.
지상군 이동을 통제하는 ‘통행금지구역(no-drive zone)’까지 함께 설정됐던 이라크 비행금지구역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이라크 전투기들이 거의 출격하지 않아 시아파와 쿠르드족 보호라는 기존 설정의 명분은 살렸다. 하지만 미국 공군기들은 이라크군의 지대공미사실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됐다. 1994년 4월엔 미군 전투기가 미군 헬기 2대를 이라크 소속으로 착각하고 격추, 연합군 26명이 숨지기도 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에도 2차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적이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세르비아군의 이슬람계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1992년 10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까지 설정된 조치는 위반 항공기에 대한 구체적 대응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유엔 안보리와 나토군은 1993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다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위반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미 세르비아군에 의한 대량학살이 저질러진 뒤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했던 미국으로선 실리와 명분을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