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조재진 전격 은퇴
입력 2011-03-19 00:53
광주지법의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관련해 두 번째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선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동창인 강모 변호사 간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해 통화 내역 조회와 금융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이 가운데 일부를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해 각각 몇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발부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논란이 된 법정관리 업체 등에 대해 모두 17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한 11건은 모두 기각됐었다.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은 선 부장판사의 통화 내역 조회와 강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금융계좌 조사 등을 위해 발부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선 부장판사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는 이들의 통화내역 자료 확보가 핵심 관건이다.
김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