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2층 이하 건물도 내진 강화… 표준 도면 만들어 기준맞춰 건축
입력 2011-03-18 18:44
국토해양부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어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저층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종전보다 3∼5%가량 상승하고 설계 단계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 건축기간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표준 설계도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 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향후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6.5에서 7.0 규모의 지진을 견디는 수준으로 높이면 설계비만 1000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 각종 추가 시공비를 보태면 수천억원의 건설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