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노상주차 방해물은 불법
입력 2011-03-18 17:46
한정된 도로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곳곳에서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못쓰는 물통 같은 장애물에 ‘주차금지’ 또는 험악한 말을 써놓은 걸 볼 수 있다.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해놓은 곳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주차를 하는 공간은 사유지가 아니다. 정말로 안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싶다면 관할시의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하면 된다.
도로는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극도의 이기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이기심으로 인해 1분 1초가 급한 긴급차량의 통행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식의 이기주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조경원(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