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

입력 2011-03-17 21:25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 및 건축업계도 내진용 강재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3층 이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일부 증축할 때 내진 보강을 하도록 했다. 또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 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각종 건축물에 내진용 강재가 적용돼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발 빠른 일부 업체는 내진용 강재 개발을 이미 마쳤다. 현대제철은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 초대형 구조물용 강재 개발’ 과제에 2004년부터 참여, 5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을 완료했다. 신제품은 건축구조용 H형강(SHN520, SHN570)과 초고장력 철근 등이다. 특히 내진용 H형강인 SHN 제품은 지진이 났을 때 열 발생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 등을 갖췄다.

포스코는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건물 뼈대에 사용되는 내진용 강재를 개발, 국내 체육관과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진설계와 그에 걸맞은 시공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일본은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 일반 강재를 건축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고 미국도 내진용 강재를 건축구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진용 강재 기술력은 다 갖춘 상태지만 그동안 당국의 무관심과 시공단가를 낮추려는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