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클럽 폐지·문제있는 대주주 퇴출…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방안’ 발표
입력 2011-03-17 18:49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8·8클럽’ 제도가 폐지되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앞으로 퇴출된다.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행위가 제한되고, 재무제표 공시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방안 발표 직전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한 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2006년 도입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부여했던 우대조치인 ‘8·8클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저축은행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우회대출’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일정 규모를 넘는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펀드, 해외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20%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외형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고객에게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도 BIS 비율이나 연체율 등 최근의 경영지표를 제공하고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액을 설명한 뒤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도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이 적발된 대주주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상근 감사위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주기도 3개월로 단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