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징수한 과징금 돌려줄때 이자도 지급한다
입력 2011-03-17 18:42
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쯤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과·오납 부분을 반환해줄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이 다른 상태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납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228개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3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경우에는 이자지급 의무가 없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