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줬는데 치료비 390만원 요구… 귀 막히고 코 막히는 ‘교권 침해’ 백태
입력 2011-03-17 18:25
지난해 9월 경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A양이 자율학습시간에 같은 반 친구와 장난치다 담임교사 B씨에게 들켰다. B교사는 이들을 불러내 교실 뒤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두 학생의 목 부분을 가볍게 때렸다. 이튿날 A양의 부모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학교로 찾아와 치료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90만원을 지급했지만 A양 부모는 “딸이 계속 아파한다”며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3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폭력 사건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등교정지 3일의 징계를 내리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왜 내 손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느냐”고 폭언을 하고 준비해 온 달걀로 교감의 머리를 때렸다. 소란이 계속되자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학부모 측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실시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7일 발표한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처리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260건으로 최근 10년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체벌과 관련한 교권침해 사건은 체벌 금지 시행 전인 2009년보다 14% 늘었다.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허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는 황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