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입력 2011-03-17 21:2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개입된 불법 도청 사건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청을 통해 입수한 개인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보도 목적이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언론기관이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청 등을 보도함에 있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에 따른 이익과 가치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시환 전수안 김지형 이인복 이홍훈 대법관 등은 “정경유착 등을 폭로하는 보도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이 기자는 2005년 7월 X파일 사건을 보도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