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의회 장악한 민주당의 횡포
입력 2011-03-17 18:09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24명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695억원을 신설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에게 의사를 직접 묻자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발상에서 조례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횡포다.
민주정치에서 구성원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회규모가 커지면서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하게 됐고 주민 전체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대의 민주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등이다. 이런 제도들은 제한적이지만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일방 처리한 무상급식 조례는 당연히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단체장 동의 없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할 수 없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이번에 시도하는 조례개정도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저촉된다.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의회 내 각 정파는 주민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의견이 다른 정치세력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법치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주민투표권 제한 조례제정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주민이 아닌 정파의 이익을 앞세울 경우 차기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