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정상화방안 발표 “세종시·혁신도시도 손실보전 대상”
입력 2011-03-16 18:44
국토해양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16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위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임대주택 운영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정부가 보장하는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LH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손실보전 대상이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으로 국한됐었다.
LH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보금자리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LH가 건설해 온 85㎡(전용면적)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60∼85㎡) 가구의 택지를 민간에 분양·건설토록 하는 것. 이 제도는 ‘선(先)투자·후(後)회수’ 방식의 LH 사업구조를 개편해 투자시기 및 자금부담을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정부는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해소하기 우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마련키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