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한다…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서 처리 계획

입력 2011-03-16 18:44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16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 전·월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할지, 관리지역 넓이를 구나 동 단위로 할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또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관리지역보다 상승폭이 적은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한 가격을 임차인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한 ‘공정시장임대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요구에 “시장경제 논리를 왜곡한다”며 반대해 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