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 판단 또 유보
입력 2011-03-16 21:25
금융위원회가 16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도 최근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최종 판단을 연기했다.
◇4년 만의 적격성 심사, 또 유보=금융위는 론스타의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를 따지는 정기 적격성 검사에서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특례규정에 따라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고, 채무불이행 또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최종구 상임위원은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 및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 성격상 은행을 지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유죄취지 판결을 다룬 수시 적격성 심사에서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단순 양벌규정(위법 종업원 처벌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에 의해 기소됐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부분을 법리검토한 뒤 적격성 심사의 최종 결론을 내는 한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 진행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김승유 회장 “금융위, 기대 못 미쳐”=하나금융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위의 결정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일단 계약이 5월 말까지 유효한 만큼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하는지 금융위 결정에 따라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인수 작업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임시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 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 법리검토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가 겉으로는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가 별개의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법리검토 후 두 가지 모두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난관에 부닥쳤다.
다만 인수 작업이 다음달로 연기되더라도 329억원의 지연보상금은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파업을 결의한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유보에 대해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매각 반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