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결재전에 언론에 알렸다”… 인권위, 담당직원 보복성 징계요구 논란

입력 2011-03-16 18:32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결정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6일 “인권 친화적인 보도물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모씨를 중징계키로 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가 위원장이 승인하기 전에 선정 결과를 언론에 노출했고 심사위원 선정도 마음대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가 직원 게시판에 ‘(보도 수상거부와 관련해)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경위서를 썼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항의글을 쓰고, 감사 부서의 조사에 불응한 것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시상식 수상 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수상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김씨는 지난해 위원장까지 결재를 올렸지만 당시엔 결재권자들의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일각에서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권위 내부 문제를 제기했던 김씨에 대한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