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사 설치’ 없던일로… 일주일 만에 백기

입력 2011-03-16 18:32

서울시교육청이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감 의전용 관사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이를 철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6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자도 불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주눅 들지 않는 아담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며 “조례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공세의 느낌마저 들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격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사회의 우려와 걱정을 인지하고 빨리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고 교육 현장을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정책실장은 “관사 설치 문제는 내부 검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시기도 적절치 못했다”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