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귀국땐 스파이 혐의로 박해 뻔해”… 콩고 여성 난민 인정
입력 2011-03-16 21:22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보안업체 USDS(United States Defense System) 직원으로 주콩고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콩고인 M씨(34·여)가 법무부를 상대로 “반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며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난민 인정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M씨가 USDS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반군에 정보를 넘겼는지 콩고 정부에 의해 추궁 및 폭행당했고, 이후 여동생까지 성폭행당했다”며 “귀국시 스파이 혐의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콩고 정부는 USDS가 겉으론 미국 업체지만 사실은 스파이 업체라고 의심하고 있어 M씨가 정부 정보를 르완다 반군에게 유출한다고 의심받고 협박당할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씨는 2003년 5월부터 14개월 동안 주콩고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중 정부로부터 적군인 르완다 스파이라는 의혹을 받자 그해 7월 도피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2009년 9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허가되지 않아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는 패소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