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0%가 노동법 위반… 부산 울산 경남,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 최다

입력 2011-03-16 21:23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81%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율은 부산이 89.1%로 가장 높았고, 경남 84.6%, 울산 47.6% 등의 순이었다. 피자판매점은 점검 대상 20곳 중 19곳에서, 레스토랑은 27곳 중 21곳에서, 패스트푸드 판매점은 42곳 가운데 28곳에서 법을 위반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157건)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111건)도 있었다.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37건이었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준 경우는 40건이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약정된 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307명의 청소년이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