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금권선거 방지 위해 정관 개정

입력 2011-03-15 12:59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2회 임시총회가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시총회는 신규가입 단체 승인, 정관 개정안,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건 등에 대해 토의하고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원 교단·단체 66개 중 65개 교단·단체의 참석으로 진행된 임시총회는 정관 개정안을 출석 181명 중 14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회 직무에 대해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 및 본회 임역원과 제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상벌을 실행위에 건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회원 자격도 교단과 단체, 기독교지역연합회(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 도) 등이 추가됐다. 금권선거 논란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에 입후보 의도자는 실행위원을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강사 및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입후보 의도자도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시총회는 이날 금권·타락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길자연 대표회장은 전날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듯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러나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난관을 극복하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곤경과 난관 앞에서도 한기총은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한기총이 묵은 문제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해하지 못했던 한기총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이종문·강지웅 판사)는 임시총회 하루 전인 14일 이광원·신광수 등 16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5일 임시총회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항목은 징계 건 등이다.

결정문은 또 지난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중지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속회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했다.

한편 길 대표회장은 징계를 결정한 26명에 대해 “사랑으로 돕고 감싸려 했지만 한기총에 대한 모독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확한 때에 정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