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고개 드는 ‘수쿠크법’… “갈등만 고조… 무의미” 목소리 커져
입력 2011-03-15 18:57
3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잦아드는 듯했던 ‘수쿠크(sukuk·이슬람채권)법’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수쿠크는) 거래의 한 유형인데 법에 대해 조금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대응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그러나 이미 논란이 확대될 대로 확대된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보완’의 방법도 마땅치 않다.
정부는 애초 이슬람채권법이 종교 특혜 논란을 일으킨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표현 등을 법안에서 빼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 법에는 최소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내용은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
그러나 이미 법의 취지가 이슬람채권 도입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해진 상황에서 표현만 바꾸는 식의 대안은 ‘편법’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법에서 ‘종교적’ 등의 표현 없이 매우 뉴트럴(중립적)한 내용만 넣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계) 반대가 수그러들진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수쿠크법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수수를 하지 않는 이슬람채권에 대해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 대신 부동산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많았기 때문.
이 같은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 낳는 법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이슬람 금융 거래의 30∼40% 정도인 만큼 ‘수쿠크 없인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동 최대 상업은행인 내셔널커머셜뱅크 동북아지역 본부장 등을 역임한 김영진 AMEA 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수쿠크 설명회에서 “중동의 모든 오일머니가 이슬람식 금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수쿠크 논란이 중동지역에서 괜한 반한(反韓)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차피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용히 중단하는 편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