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대통령 전용기 회항 때 버린 6만ℓ 항공유 비용 책임은 누가 질까

입력 2011-03-15 21:49


초유의 회항 사태를 빚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용기가 15일 서울에 도착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전용기의 고장 원인과 규정에 따른 정비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전용기 기장은 랜딩기어까지 내려보는 등 긴급 점검을 실시한 이후 “비행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 등 참모진은 회항을 결정했다.

전용기는 이 과정에서 연료탱크에 가득 차 있던 항공유를 공중에 버려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중에 날려버린 항공유는 약 6만ℓ로 추산된다. 고유가 상황이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5600만원 정도. 항공기의 기종(B747-400)과 서울과 아부다비 간 운항거리(약 7000㎞), 기상여건 등을 대략 감안한 것이다.

해당 비용은 대한항공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건 계약서상 조항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회항에 따른 항공유 비용은 우리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승객 난동 등으로 회항한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기도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비행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장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회항을 결정했지만 청와대에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회항 시 아깝지만 기름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착륙할 때 준수해야 하는 허용치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착륙 시 항공기 무게가 일정 중량을 초과할 경우 랜딩기어 등에 무리가 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났을 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