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66억 빼돌려 정치활동에 써”…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입력 2011-03-15 18: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사진)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지내며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국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신흥대학,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활동금,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교비를 횡령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고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강 의원이 부인 이모씨가 운영할 예정인 신흥대학 내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