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이자 과세부당” 탤런트 이재룡씨 부부 취소訴
입력 2011-03-15 22:13
서울행정법원은 탤런트 이재룡·유호정씨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빌린 52억원에 따른 지급이자까지 세금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2억원을 포함해 61억여원에 땅을 사들여 ‘청담주차장’을 운영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조세실질주의와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차장 영업에 필요경비로 처리돼 세금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