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직접체벌 금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3-14 19:12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직접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출석정지·학부모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에게 최소한의 지도수단으로 교육벌은 허용한 것”이라며 “훈육 차원의 교육벌은 학교급별 신체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학생 징계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징계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상담제를 도입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던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도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