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사가 받은 청탁금 세금부과 정당”

입력 2011-03-14 19:09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판사 재직 시 브로커로부터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변호사 A씨(54)가 이 돈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은 브로커 B씨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청탁하면서 건넨 사례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며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소득세법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뇌물 등도 사례금처럼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세금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대문세무서가 2500만원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 1300여만원을 부과하자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고 다른 판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