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탈권위·개혁 외치더니… ‘의전용 관사’ 조례 추진 논란
입력 2011-03-14 19:05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공관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공고문을 통해 “21세기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간 상호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행사 등이 필요하다”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교육계에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이 그동안 주장해온 ‘탈권위’나 ‘개혁’과 맞지 않는 데다 시·도 교육감들이 기존에 있던 관사마저 사회에 환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15곳에서는 관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공간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관사를 비워두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도 부족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권위의 상징인 관사를 짓겠다는 것은 예산 우선순위조차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없던 관사까지 만들어 소통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데에 서울시민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전국 교육장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많은데 호텔이나 음식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등으로 외국 손님이 방문할 일도 점차 늘 것”이라며 “관사는 임대보증금으로 10억여원, 1년 임대료로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 임대차 형식의 공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