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팝’ 공약에 무효된 초등 회장선거

입력 2011-03-14 17:52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선거가 ‘콜팝(콜라+치킨) 간식 제공’을 둘러싼 논란 끝에 원천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오는 17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광주 Y초교 학부모들이 최근 ‘지난 11일 실시된 어린이회장 선거가 콜팝 간식 공약으로 인해 엉뚱하게 치러졌다’는 글을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당시 선거에 출마한 6학년 K양이 투표 직전 공약 발표회장에서 ‘당선되면 콜팝을 쏘고 축구공과 피구공을 제공하겠다. 흰 우유도 초코나 딸기우유로 바꾸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6학년 전체 학생 950여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차점자보다 12표가 많은 157표를 얻은 K양이 다른 후보 3명을 따돌리고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간식 약속’을 한 뒤 치러진 선거인 만큼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콜팝은 뼈를 발라낸 닭고기 순살을 팝콘 용기에 담아 콜라와 함께 먹는 것으로 어린이들 사이에 간식용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은 “공약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장난스럽게 던진 말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재선거까지 치를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당선자 발표를 연기했으며 14일 선관위와 운영위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회의 결과 11일 선거를 원천무효 처리하되 K양에게도 재출마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이날 재공고를 거쳐 17일 재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어린이회장 선거는 모든 선거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게 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