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번엔 ‘외환은 매각’ 제 역할 할까
입력 2011-03-13 22:22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유독 론스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조만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계획이었던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장고에 돌입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오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안건 상정 여부는 정례회의 직전이 돼야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고민에 빠진 것은 주가조작까지 저지른 론스타의 ‘먹튀’ 행보를 관망하고 있다는 비난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파기환송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행 은행법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는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임직원 범행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벌규정이 이중처벌이라며 대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고, 법무부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률적 불확실성이 넘쳐나다 보니 금융위로서도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제는 제 역할을 할 때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3년째 미뤄 왔다. 2008년 HSBC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당시에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다 계약이 파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외환은행 문제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