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살해범은 직장동료… 빌린 돈 독촉하자 범행
입력 2011-03-13 18:35
인천 집배원 살해범은 피해자와 3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집배원 김모(33)씨 피살 사건의 피의자로 동료 집배원 윤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김씨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3000만∼4000만원을 빌린 뒤 김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했다.
윤씨는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자 지난 10일 우체국을 무단결근하고 자취를 감췄다가 이틀 뒤 삼산동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윤씨가 우편물 배달시각을 조작한 것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윤씨는 범행 전후 3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수취인 사인을 위조하거나 부재중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배달시각을 조작했다.
윤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5쯤 인천시 구월동 모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김씨를 17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