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금식 분할지급 복권 나온다
입력 2011-03-11 21:55
오는 7월부터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범적으로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의 1등 당첨금(5억원)을 연금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첨자는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을 나눠서 받게 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금처럼 일시로 지급된다.
당첨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은 현재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하반기에 당첨금 지급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모든 당첨금에 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복권 당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당첨자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 및 기금에 배분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기관 및 기금별로 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 방식의 복권 판매는 금지했다. 복권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복권위원회가 조사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