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 허위광고… 변협 “공익소송 제기”
입력 2011-03-11 18:38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광고해 왔던 ‘카니발 3열 좌석 측면 커튼 에어백 기본 장착’ 광고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내수용 차와 달리 수출용 차에만 에어백을 기본 장착해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변협이 지난해 11월 공익소송 특위를 설치한 이후 제기하는 첫 번째 공익 소송이다.
대한변협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