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부장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광주지법, ‘한솥밥 동료’에 안으로 굽었나

입력 2011-03-11 18:13

광주지법 파산부의 법정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48)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고교 동창 강모(49) 변호사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11일 광주지검이 전날 청구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선 부장판사의 통화 내역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풍문과 진정인 진술 외에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 선임 등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조회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뚜렷한 사유 없이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광주지법이 한솥밥을 먹던 동료 판사를 지나치게 배려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초기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사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전담 부서나 진척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 변호사와 법정관리 중인 전남 나주의 폐기물 업체 관리인 최모씨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부 발부했다.

최근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유착 의혹과 관련, 정모씨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강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선 부장판사와 만나 얘기가 됐다며 최씨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뒤 최씨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 간 유착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두 사람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던 선 부장판사는 친형과 고교 동창, 퇴임한 운전기사 등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또는 감사로 잇따라 앉힌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