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던 변호사의 ‘견물생심’… 수임사건 승소금 가로채 빚잔치

입력 2011-03-11 18:1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재판에서 이겨 지급받은 거액의 승소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변호사 장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12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3억2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의뢰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다. 그는 자신이 소송 대리했던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년이 지나도 승소금이 왜 안 나오느냐”고 추궁하자 “절차상 시간이 걸린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였던 건설사 측 명의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장씨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았다. 급하게 변제할 빚이 있어 승소금에 손을 댔지만 주민들이 기다리는 몇 개월 동안 만회하고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해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녀 명의의 전셋집에서 붙잡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