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땐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방재청, 9월부터 시행
입력 2011-03-10 19:11
오는 9월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현재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일반 형법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소방방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10일 제정·공포돼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가족의 소재를 알기 위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조대가 붕괴사고 현장에 접근 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119구조대는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 구조구급대를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