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1-03-10 21:55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치열한 논란을 빚어 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2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뒤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자금 재원 마련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 법안들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안’ 등 84건의 법안과 결의안·동의안을 처리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 간 융합을 가로막아온 기존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융합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에 수유·탁아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고객들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206명, 반대 6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폭력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안’은 여야가 쟁점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여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