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결국 솜방망이… 항고한 9명 중 5명에 원처분 취소·감경처분

입력 2011-03-10 21:55

국방부 징계심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 원심에 불복해 항고한 국방부와 합참관계자 9명 가운데 3명에게 당초 처분 취소를, 2명에게는 감경 처분을 내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관리관실은 지난달 말 원심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자 항고한 장성 및 대령 9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전 지휘통제실장(육군 대령), 지휘통제반장(공군 대령) 등 3명에게 원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과 전 해군 2함대 작전참모(대령)는 견책에서 근신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전 해군 22전대장(해군 대령)의 항고는 기각됐다. 이들 4명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관리관실은 초기대응반을 소집하지 않아 전투준비를 태만히 했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책기획관과 지통실장과 지통반장의 경우, 이미 관련 요원들이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대응반을 소집할 필요가 없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사태를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보고상 오류가 발생한 점이 인정돼 원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는 징계유예처분을,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에게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9명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