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파문] 사법처리 가능성은… “국가자료 유출 형사처벌감”
입력 2011-03-10 21:50
‘상하이 스캔들’ 연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가능할까. 사법처리는 수사가 시작돼야 가능하지만 자료 유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외교상 기밀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외교상 기밀은 다른 나라에 흘러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 공무상 비밀은 공무원이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중국 여성 덩신밍씨가 입수한 정부·여권 실세 정치인 전화번호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동선(動線), 외교부 내부 문서 등이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그런 내용을 빼낸 경위가 관건이다.
우선 상하이 영사들이 덩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덩씨에게 전화번호부 촬영 등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도록 허용했다면 형사처벌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치인 전화번호부 등이 외교상 기밀인지, 공무상 비밀인지는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이 경우 덩씨가 대통령 스케줄이나 외교부 내부 문서 등을 상하이 총영사관에 있는 누구를 통해 빼냈는지가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 K, H, P씨 등 전 영사 중 이 과정에 개입한 사람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덩씨가 외교부 내부 통신망에까지 접속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 자체가 위법이다.
비자 부정 발급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이 덩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가 적용된다. 덩씨의 정체가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거나 혹시 북한과 연루돼 있다면 이번 사건은 공안 사건으로 비화된다. 그러나 중국 국적인 덩씨는 한국 정부가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어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관련자의 뚜렷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고 정부 자체 징계로 모자랄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훈 노석조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