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스톱!… ‘예방센터’ 중앙·지방 설치
입력 2011-03-10 18:28
급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살예방법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자살예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방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위기 현장출동,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자살예방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