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 저항 극복해야 사법개혁 가능하다
입력 2011-03-10 17:26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어제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된 지 1년여 만이다. 여야 간 입장차 등으로 진통을 거듭하다 활동시한을 지난해 연말에서 올 6월까지 연장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도출해낸 개혁안이다.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나온 절충안인 만큼 보완할 부분도 있는데다 법조계 반발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별수사청 설치다.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둔다는 것이다. 대검 산하에 설치하되 인사·예산·수사 부문을 독립시킨다는 방안이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간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민간인 사찰 부실 수사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판·검사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처럼 판·검사는 물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마땅하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 도입은 바람직하다.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키로 했는데 이를 통해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이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을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로까지 확대한 것은 우려스럽다.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
개혁안은 향후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요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법조 3륜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이를 물리쳐야 한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