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와 합의”
입력 2011-03-10 00:4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다만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조합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협상권을 줄지 여부는 3년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제도다. 가해자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정무위원장)의 발의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 발의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없다.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허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 외에 이성남(민주당) 박선숙(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별도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