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공적자금 15조 투입… 국회, 예보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11-03-10 00:28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 있는 예금보험 계정에서 재원의 45%를 지원키로 해 정부는 모두 15조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여야가 저축은행 정책 및 감독실패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막판 진통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예보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6개 금융업권의 계정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당초 50%에서 45%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계정의 명칭은 공동계정에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한시 운용키로 했다. 대신 공적자금특별법에 준해 국회에 계정운용 사전·사후 계획과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여야는 정부 출연금을 예보법에 명시하되 빠른 시일 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명백한 원인과 책임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세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정부 출연금 규모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차후 저축은행 부실 규모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면서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정책실패 재연 방지를 위한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동훈 김아진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