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잡는 특별전담반 떴다… 개인 4934명·법인 1971곳 특별 관리

입력 2011-03-09 21:32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고액 체납자(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 체납)이지만 A씨 아들은 국내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A씨가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A씨 아들의 금융 재산에 대한 보전 압류 조치를 취하고 증여된 재산에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영사관 서명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른바 고액 체납의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 수법의 일종이다.

국세청은 A씨 사례를 포함한 지능적인 체납을 뿌리 뽑기로 하고, 체납 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9일 출범시켰다.

특별전담반이 맡게 될 고액 체납자들은 개인 4934명, 법인 1971곳이다. 개인과 법인 관계자들을 합쳐 7000명 가까이가 특별 관리대상인 것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6302억원이다.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하려는 행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등이다. 체납 발생 전후 영주권을 획득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다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역외체납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발대식 격려사에서 “더 이상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도록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발생 총액은 지난해 말 22조2234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549억원 증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