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반대하는 민주당 당사 앞서 3월 11일 집회
입력 2011-03-09 19: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사회책임,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기독탈북인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140여 단체가 연대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최근 연평도 도발과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민주화 열기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한국에선 부끄럽게도 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길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9일 오후 현재 한나라당 166명 등 190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역효과가 크다며 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사회책임 임원들은 최근 광주시 교회 지도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전북 각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도 성명을 채택했다. 부산과 대구 지역 교계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북한인권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교계는 법 제정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이들 의원 지역구에서 종교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대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 인권대사 신설, 북한 인권재단 및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