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도입 권고안 승인… 금융 거래 과세 ‘토빈세’
입력 2011-03-09 18:58
유럽의회가 8일 금융 거래에 과세하는 ‘토빈세(Tobin tax)’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표, 반대 127표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토빈세 도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나 EU 집행위원회가 쉽사리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빈세 도입으로 발생할 막대한 수입 때문이다. 집행위는 올 하반기에 있을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다 직접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해 왔다.
토빈세 지지론자들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0.05%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EU에서 연간 약 2000억 달러(223조원), 전 세계적으로는 6500억 달러(725조원)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토빈세 도입은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 추진해 왔으나 미국과 캐나다가 반발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역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해 왔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주장한 이론으로 국경을 넘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외환, 채권, 파생상품 및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각국 통화가치가 급등락하면서 초래되는 통화 위기를 막는 방안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