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계좌에 불법 후원금 입금 혐의 버스업체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1-03-09 21:42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사진) 경기도지사 후원회 계좌에 억대의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과 서울 소재 고속버스 회사 노동조합이 김 지사 후원회에 조직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낸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동부지검(부장검사 여환섭)은 9일 서울 자양동 D고속 본사와 구의동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원금 전달과 관련된 회계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소환, 후원금 전달 경위와 배경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10만원씩 모두 1억500만원을 모아 지난해 5월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 김씨를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D고속은 경기지역에 200여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280여명이 지난해 3∼4월 김 지사 후원회에 직급별로 10만∼1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은 “일부 직원이 5만∼10만원씩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안다”며 “강제 할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불법 후원금 수사가 유력 대선주자인 김 지사에게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 지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직원 5∼6명의 명의로 모두 2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모 전자회사 대표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김 지사는 따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가 후원금 모집을 직접 지시했거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후원금 모금에 개입했을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선거 후 남는 후원금을 정당에 반환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19억1000만원을 반납했다”며 “선거 모금액이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어서 불법 후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최승욱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