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장수만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3-09 18:44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사진)씨로부터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유씨로부터 네 차례 3500만원을 받고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방위사업 시설 공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